근로장려금, 재산기준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
- 재산 계산 방법
- 신청 방법
- 주의 사항
- 결론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에게 일하는 만큼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이자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계산 방법
재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실제 전세금
- 토지 및 건물: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예금: 금융기관 예금 잔액
- 금융자산: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시가
- 회원권: 양도가능한 회원권의 시가
- 부동산 취득권: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의 취득가
주의: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직접 신청: 거주지 관할 국세청 또는 주민센터
필요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소득증명원
- 재산증명원 (필요 시)
- 기타 서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름)
5. 주의 사항
- 신청 시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허위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부정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국세청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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